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생태ㆍ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전환을 요청하고자 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등의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