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2조(재해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08.4.3, 2010.10.14, 2023.6.27>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5.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

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24.5.7, 2025.10.1>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15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가축의 방목

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