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98조(계약의 체결)
①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3.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의 작성대상 기간
4의2.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운용방법의 내용 및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둘 이상으로 마련되는 운용방법 간 내용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는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일임계약으로 한다. <신설 2016.2.5, 2019.3.12>
1. 삭제<2019.3.12>
2.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대상자산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제시할 것.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운용방법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일임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할 것
4. 해당 투자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
5. 투자일임업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ㆍ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및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6. 해당 투자자가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ㆍ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ㆍ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및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
7. 투자일임업자는 제4호에 따른 투자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