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의3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또는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투자한 금액을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제8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