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0.6.11, 2012.6.29, 2013.8.27, 2015.4.7, 2015.10.23, 2016.6.28, 2017.5.8, 2018.10.30, 2019.1.15, 2019.10.8, 2020.3.10, 2021.5.18, 2021.10.21, 2022.8.30, 2025.3.18, 2026.3.10, 2026.4.28>

1.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1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외화[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홍콩을 포함한다)의 통화로 한정한다]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2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이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3.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산정하며 그 산정방법, 산정기준일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의3.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4.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4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4의3. 법 제81조제1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 이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동일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5. 법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을 적용할 때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하는 행위

5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5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라목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의3나목에서 같다)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등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5의4.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6.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하되, 나목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6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7.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7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8.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만, 보험회사가 설정한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8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5호의4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가목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또는 나목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해당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할 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하는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8의4.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8의5.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8의6.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까지 투자하는 행위

9.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9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9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까지 투자하는 행위

9의4.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1.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2.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4. 사업수익권

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11>

1.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경우

2.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둔 경우

3.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⑥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말한다. 다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6.28, 2020.3.10>

⑦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4.12.9, 2016.8.11>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의2.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1년

2. 국외에 있는 부동산: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15.10.23>

⑪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