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제69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5.18>

1.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2013.8.27, 2015.10.23, 2021.10.21>

1.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ㆍ관리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