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장내파생상품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2. 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3. 그 밖에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 또는 그 변경 사실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팩스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선집행기준의 세부내용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