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1. 영업에 관한 자료

가. 투자권유 관련 자료: 10년

나.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자료: 10년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 10년

라. 매매계좌 설정ㆍ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10년

마. 업무위탁 관련 자료: 5년

바. 부수업무 관련 자료: 5년

사. 그 밖의 영업 관련 자료: 5년

2. 재무에 관한 자료: 10년

3. 업무에 관한 자료

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 10년

나.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5년

다. 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 3년

라. 자산구입ㆍ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 3년

4.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준법감시 관련 자료: 5년

나. 임원ㆍ대주주ㆍ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 5년

다. 그 밖의 내부통제 관련 자료: 3년

5. 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ㆍ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ㆍ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