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2025.11.25>
1.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의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②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28>
③ 법 제6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1.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의 투자자재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으로서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
3.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4.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5.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6.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7.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1조의11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같다)를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