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2. 법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인적 사항

3. 투자권유를 위탁할 금융투자상품과 계약의 범위

4.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계약서 사본

3.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확인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