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