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교류차단대상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1.9>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2.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3. 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총괄ㆍ집행책임자의 지정ㆍ운영
2.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3.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협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