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2.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탁자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업무위탁의 결정ㆍ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재위탁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법 제43조 및 이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할 때에는 재위탁 계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자, 업무재위탁 운영기준을 정해야 하는 자와 업무위탁 내용을 계약서류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자는 최초로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개정 2020.3.10, 2021.5.18>

⑤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재위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3.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0>

⑦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