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3.8.27, 2015.10.23, 2016.1.12>

1.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2.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법 제117조의11에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업무 및 청약의 접수ㆍ전달ㆍ집행ㆍ확인 업무에 한정한다.

3.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4.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5.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6.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②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