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1.12, 2016.7.28, 2017.5.8, 2019.6.25, 2021.5.18>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3. 내부감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