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8>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3.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4. 부수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8>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의 내용
3.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의 내용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