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2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4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ㆍ정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 및 제380조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ㆍ재판절차(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ㆍ심의ㆍ의결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이하 "자진신고등"이라 한다)를 했을 것

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ㆍ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

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으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제1항제1호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1.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거나 법 제443조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가 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48조의2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을 위하여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