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3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는 거래제한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및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가.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의 제한명령 이전에 보유(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을 것
나. 해당 제한명령의 사유가 된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없을 것
2. 제198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이전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합병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라.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6.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ㆍ매도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채무증권 외의 채무증권을 매수ㆍ매도하는 경우
가. 전환사채권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다. 이익참가부사채권
라.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8. 그 밖에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기준에 따라 제한명령의 내용 및 법 제4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제한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것
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나. 법 제180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라목1) 및 2)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다. 법 제180조의4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마목1)부터 4)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라.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제한명령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한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제한명령을 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제한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소중지 등 수사ㆍ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ㆍ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在任)이 제한되는 자(이하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등(이하 이 조 및 제387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인적 사항
2.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에 대한 제한명령의 사유, 내용 및 제한기간
⑥ 법 제426조의3제3항에 따라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⑦ 거래소는 법 제426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거래제한대상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2. 거래제한대상자가 요청한 거래의 종류, 내용 및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좌에 관한 사항
3.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1. 법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는 경우: 거래제한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
가.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및 그 처분기간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를 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
가. 제5항 각 호의 사항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금융위원회는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