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76조 및 제377조에서 같다)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ㆍ품목,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4.6, 2025.4.22>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법 제4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

2. 거래소의 경우: 법 제4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협회의 경우: 법 제2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4. 예탁결제원의 경우: 법 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5. 증권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6.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7. 자금중개회사의 경우: 법 제3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8. 단기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9. 명의개서대행회사(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 법 제3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10.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경우: 법 제372조제1항에 따른 조치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경고

나. 주의

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426조제5항에 따른 법 별표 15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