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4조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