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5.10.23>
1.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이 항 제1호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