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9조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2021.5.18, 2023.9.19>

1. 제16조제9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업을 하는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신고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하는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신고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관한 사항

5. 기업어음증권의 매매나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6.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

8.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10.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파생상품을 거래한 자 또는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자에 관한 정보의 제출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청산업무와 관련한 재산의 공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9.19>

1. 다른 수단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것

2. 조치명령의 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일 것

3. 조치명령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신설 2023.9.19>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피해와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어 제3항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