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8조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9.6.25, 2025.6.2>
1. 한국거래소
2.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을 한국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출자한 법인
3. 전자등록기관
4. 다자간매매체결회사
②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란 시장의 운영이나 시장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전산시스템과 그 부대설비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14조제1항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ㆍ법률ㆍ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