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6조

제36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법 제4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래소 주주인 법인이 거래소 주주인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거래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5.8>

② 법 제40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인지에 관하여는 제14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③ 법 제40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2조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8>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