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7조의2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