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2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7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5.8, 2019.8.20, 2025.9.23>

1. 제176조의8제4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

2. 제179조에 따라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4. 협회가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5. 제178조의2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