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조

제350조(등록요건)

① 법 제36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② 법 제36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1.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3.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열람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