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5조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법 제3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의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2의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5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3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2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자금중개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35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④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9호, 제2항제5호ㆍ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