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6.2>

1.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