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9조

제339조(증권의 투자한도)

① 법 제3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업무와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함에 따라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2.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을 소유하는 경우

3. 주주권ㆍ담보권 등의 행사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소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남은 만기 3년 이내의 사채권을 소유하는 경우

5.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신용공여액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주식(전환사채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② 법 제3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에 대하여 따로 투자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같은 회사의 발행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2.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매도하는 비상장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4. 파생결합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