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8조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법 제3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3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약관에 의한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3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④ 법 제3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3조제3항에 따라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 말 현재 신용공여의 규모
나.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 금액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343조제3항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 말 현재 취득 규모
나. 분기 중 증감 내역
다. 취득가격 또는 처분가격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34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34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⑦ 법 제343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신규취득 금지를 말한다.
1.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 대주주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이나 제1호에 따른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3.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