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6조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8>

1. 대출

2. 어음의 할인

3. 지급보증

4.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5. 어음의 매입

6.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7. 시설대여

8.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9. 종합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