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조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 법 제3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1. 법 제34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4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취급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시정에 필요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의 해소가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이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한도초과의 확인신청과 확인, 신청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