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조

제329조(어음관리계좌)

①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산에 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기업이 발행한 할인어음

2. 선적전 무역어음

3. 팩토링어음ㆍ채권

4.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발행한 표지어음

5.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6.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7.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발행한 채권

8.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9. 양도성 예금증서

③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의 총운용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으로 편입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수탁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 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는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그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어음관리계좌의 거래방법, 그 수탁금의 운용방법, 그 밖에 어음관리계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