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조

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환매조건부매매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3.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