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3

제318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① 법 제323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1호의 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경우: 1천억원

2. 제1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경우: 2백억원

3.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경우: 2백억원

② 법 제3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안정적인 영위가 가능할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 법 제323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④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23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⑥ 법 제323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 청산대상업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