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조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① 삭제 <2009.2.3>

②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