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조

제311조(설립등기)

① 법 제294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