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조
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① 협회의 조직은 법 제28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ㆍ운영되어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을 준수할 것
가.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나. 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ㆍ신탁업
2. 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을 준수할 것
가.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 집합투자증권
다. 파생상품
② 법 제28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을 포함한다)
③ 법 제2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