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조

제306조(회원) 법 제2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일반사무관리회사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 채권평가회사

3의2. 신용평가회사

4. 그 밖에 협회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