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조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3, 2022.8.30>

1.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한 경우

2. 법 제2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중지하려는 경우

나. 제301조제2항 각 호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던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대상을 다른 전문투자자나 일반투자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