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2조
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에 상당하는 서류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에 상당하는 서류
3.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에 상당하는 서류
②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1.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지ㆍ해산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법 제239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법 제28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2.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 외국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