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① 법 제2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20.5.26>
1.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2.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②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7.5.8, 2020.5.26>
1. 국가
2. 한국은행
2의2. 주권상장법인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제2항의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1. 외국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
④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7조제4항제6호의2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28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5.10.23, 2020.5.26>
⑤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5.26>
1. 제211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1호라목의 요건을 갖출 것
3.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 정부가 부여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고유등록번호를 제출할 것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1.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 정부가 교차판매협약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 정부가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국(自國)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제한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제312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0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