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4조

제294조 삭제 <2015.10.23>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