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조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