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조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8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제280조제3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제280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전문인력과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제280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