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의2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 제25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이후 투자한 투자자(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외국 정부에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