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조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법 제2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회계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
4. 법 제184조제6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회계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
4. 법 제184조제6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