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조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전략의 수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가. 환매연기의 결정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법 제190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연기

다.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의 결정

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마.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제정과 변경

바. 투자신탁의 합병

②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은행은 법 제25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6.6.28>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은행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7.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8.27, 2016.6.28>

1. 「은행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2.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6호에 따른 업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2호, 제14호 및 제19호, 같은 조 제4항제10호에 따른 업무(이 조 제5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중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25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1.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ㆍ제18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7호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6.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7. 삭제 <2023.5.16>

8.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0호에 따른 업무로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