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조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전략의 수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②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은행은 법 제25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6.6.28>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은행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7.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8.27, 2016.6.28>

1. 「은행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2.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6호에 따른 업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2호, 제14호 및 제19호, 같은 조 제4항제10호에 따른 업무(이 조 제5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중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25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1.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ㆍ제18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7호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6.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7. 삭제<2023.5.16>

8.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0호에 따른 업무로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