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조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① 법 제2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투자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② 법 제2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9.6.25>
④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신탁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2.3>
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